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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호(2013.5.22)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울산-울산#3,4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울산-울산#3,4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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