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재욱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34
- 등록일2022-11-03
- 조회수3,629
- 고시번호202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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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개정 이유서_연구개발비산정 등 요령 폐지 고시.hwp [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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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폐지 고시(고시 제2022-185호).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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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폐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시행(‘22.1.1)에 따라 별도 운영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이중적인 규정의 운영으로 연구현장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5호)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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