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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4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개발 증진을 위하여 관련된 R&D 규제를 대폭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시장 중심의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산업 R&D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2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20. 11. 6.

개정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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