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동필
-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 연락처044-203-4397
- 등록일2022-11-15
- 조회수1,498
- 고시번호89202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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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전문.zip [2,882.8 KB]
22111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 1부.hwpx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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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62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1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3호
환경부 고시 제2022-21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7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9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2022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 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검정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변경하고, 운송 중 낙곡방지를 위해 취급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검사 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검정 기관 변경(안 제3-13조)
○ 기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검정의뢰 하였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정토록 하여 수입검사 업무 일원화
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송 중 낙곡방지를 위한 취급관리 기준 보완(안 제3-25조)
○ 과속․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방지에 관한 문구 추가
○ 운송차량의 결함을 방지하고, 낙곡방지 장치 및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운송 전에 점검하도록 함
다. 기관명 및 관련 법조항 등 문구수정(제3-33조, 제9-1조, 별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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