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재희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629
- 등록일2022-11-17
- 조회수1,540
- 고시번호202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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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정안(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0195호.hwp [7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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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0195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22. 11.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정 2022.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01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