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전정홍
- 담당부서원전환경과
- 연락처044-203-5343
- 등록일2022-11-18
- 조회수1,560
- 고시번호202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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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0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 실시계획 변경).pdf [7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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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4(2016.07.29)호, 제2017-151(2017.11.06.)호, 제2019-141(2019.09.03.)호, 제2020-98(2020.06.24.)호, 제2021-175(2021.10.29.)호에 따라 승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ㅇ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시행 기간 변경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2016. 7. ∼ 2023. 12. (90개월) | 2016. 7. ∼ 2024. 12. (102개월) | 12개월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