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정대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3
- 등록일2022-11-29
- 조회수2,575
- 고시번호202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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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고시개정 공고문(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제2022-196호(22.11.29).hwpx [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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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21129).hwpx [7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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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19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