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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19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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