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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9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절차, 요건 등에 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2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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