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 담당자김현섭
-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 연락처044-203-4921
- 등록일2022-12-01
- 조회수2,471
- 고시번호2022-19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9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절차, 요건 등에 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2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