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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유 시설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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