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담당자김원태
- 담당부서산업재난담당관
- 연락처044-203-5584
- 등록일2022-12-06
- 조회수1,137
- 고시번호2022-20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유 시설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