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 담당자정재환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044-203-4044
- 등록일2022-12-09
- 조회수1,401
- 고시번호20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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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07호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7호, 2022. 12. 8)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