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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09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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