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배종수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574
- 등록일2022-12-14
- 조회수2,619
- 고시번호20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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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고시.hwp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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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zip [8,367.2 KB]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22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