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 담당자오세진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연락처044-203-4544
- 등록일2022-12-16
- 조회수1,446
- 고시번호2022-21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1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