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225호

 

「대외무역법」제37조 및「대외무역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