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 담당자정재환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044-203-4044
- 등록일2022-12-19
- 조회수1,388
- 고시번호2022-22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225호
「대외무역법」제37조 및「대외무역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225호
「대외무역법」제37조 및「대외무역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