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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2호(’21.08.10)로 고시한 바 있는 150kV 완도변환소 건설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2호(’18.12.21), 제2021-54호(’21.04.07)로 고시한 바 있는 동제주변환소 건설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1호(’22.10.2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남창-완도1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6호(’22.04.2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명곡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03호(’21.01.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소성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7호(’20.10.05)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3호(’18. 8.31), 제2020-221호(’20. 12.30), 제2021-223호(’21. 12.27)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송산분기 송전선로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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