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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22호

환경부 고시 제2022 - 256호  

소방청 고시 제2022 -  80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7에 근거하여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2.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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