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 담당자지새한울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81
- 등록일2022-12-27
- 조회수1,026
- 고시번호2022-222
- 첨부파일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22호
환경부 고시 제2022 - 256호
소방청 고시 제2022 - 80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7에 근거하여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2.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