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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3호(2022. 12. 28.)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2. 12.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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