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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부고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제2022-204호, 2022.12.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 기존 장비전문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사업비, 정부출연금 등 용어를 국연법 및 공통운영요령에 정의된 용어로 변경

* 장비전문기관→장비전담기관, 전담기관→전문기관, 주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비→연구개발비, 저활용장비 정의 신설 등

(제14조) 국연법의 ‘연구장비’ 적용 범위 변경에 따라 기존 ‘산업기술개발장비’로 분류되었던 장비운영과 관련없는 범용 S/W와 국연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장비를 심의대상에서 제외

(제24조)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장비통합관리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등록 거부 권한 신설 및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의 용어 통일

(제42조) 국연법 및 공통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참여 제한의 주체에서 ‘전담기관의 장’ 삭제

(별표 1의1) 산업기술개발장비 특성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장비 통합관리를 위해 용도별 분류체계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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