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담당자김수현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3
- 등록일2022-12-30
- 조회수849
- 고시번호20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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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0호).hwp [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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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 21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