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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 21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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