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산업부 고시 제2022-235호)
-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044-203-3911
- 등록일2022-12-30
- 조회수3,194
- 고시번호20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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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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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35호
「전기사업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3년 1월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과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