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담당자김웅수
-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 연락처044-203-4224
- 등록일2023-01-03
- 조회수1,478
- 고시번호2023-00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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