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지웅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044-203-3916
- 등록일2023-01-03
- 조회수1,929
- 고시번호20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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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개정안 전문.hwp [8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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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일부개정.hwp [10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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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전기사업법 제16조의2 제6항에 따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