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 담당자김수현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3
- 등록일2023-01-05
- 조회수1,363
- 고시번호20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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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4호).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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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4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