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노진만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2
- 등록일2023-01-10
- 조회수4,324
- 고시번호20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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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전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hwpx [5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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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일부개정).hwpx [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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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11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