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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등 4개 고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등 4개 고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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