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담당자명지혜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5
- 등록일2023-01-27
- 조회수1,108
- 고시번호20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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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2023-016호).hwp [10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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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1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