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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1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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