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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7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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