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동진
-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연락처044-203-4406
- 등록일2023-02-13
- 조회수1,397
- 고시번호20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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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호).hwp [4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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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호).hwp [4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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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7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