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진석
- 담당부서전력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3896
- 등록일2023-03-02
- 조회수4,915
- 고시번호20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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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hwp [5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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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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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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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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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36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