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45호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7호, 2018. 7. 16.)」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폐지제정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폐지제정한다.

 

소관부서의 명칭 “화학서비스표준과, 043-870-5395”를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043-870-5393”로 한다.

 

제16조 중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학술연구용역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21조 중 “이고시”를 “이 고시”로, “2020년 5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7호, 개정 2018. 7. 16.)은 이를 폐지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