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 담당자이상하
- 담당부서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 연락처043-870-5393
- 등록일2023-03-22
- 조회수1,054
- 고시번호2023-04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45호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7호, 2018. 7. 16.)」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폐지제정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폐지제정한다.
소관부서의 명칭 “화학서비스표준과, 043-870-5395”를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043-870-5393”로 한다.
제16조 중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학술연구용역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21조 중 “이고시”를 “이 고시”로, “2020년 5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7호, 개정 2018. 7. 16.)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