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혜령
- 담당부서산업표준혁신과
- 연락처043-870-5381
- 등록일2023-03-24
- 조회수1,170
- 고시번호20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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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바 등 4종).zip [1,154.3 KB]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51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기준 제정).pdf [11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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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51호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