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 062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62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1. 개정 이유

 

ㅇ 국내생산물품등의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조문내용에 대한 해석의 편이를 위해 체계 및 자구 수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본문) 조문 체계 및 용어 보완

 

  - 제86조제1항의 본문을 나누어, 각 호 단위로 구분하여 수정

 

  - 제86조제2항의 제조원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