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담당자성다은
- 담당부서재생에너지보급과
- 연락처044-203-5385
- 등록일2023-04-14
- 조회수3,001
- 고시번호2023-07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3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hwp [118.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073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7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