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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054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3호, 2017. 9.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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