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혜인
- 담당부서화학산업팀
- 연락처044-203-4936
- 등록일2023-04-18
- 조회수1,216
- 고시번호20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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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문.hwp [4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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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hwpx [5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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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054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3호, 2017. 9.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