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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3-064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064호

 

「전기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의「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4호, 2022.10.18. 공포, 2023. 4.19. 시행)됨에 따라 사용전점검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에 따른 관련 용어(점검기관, 점검자) 정의 수정(안 제3조 수정)

나. 사용전점검 수행 절차 및 결과처리 등 조문(별지 서식 포함) 정비(안 제7, 제8조, 제9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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