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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전기설비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전원공급 중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2. 주요내용

 

가. 무정전전원장치를 표준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제3조제5항, 별지16호서식)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일상점검을 의무화하기 위해 점검주기* 및 표준 점검서식** 신설

 

* (신설) 제3조 제5항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 [별지 제16호 서식]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 ” 신설

 

나. 발전설비 점검서식에 용량 적정성 점검 항목 반영 (별지 제6호 서식)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존 비상발전기 용량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에 전동기 최대용량 등을 추가

* (변경) [별지 제16호 서식] 발전설비 점검기록표에 전동기 최대용량 등 항목 추가

 

다. 기타 자구수정

 

* (개정) 별지 제6호 서식(발전설비 점검기록표) [비고] 4. 부햐용량→ 부하용량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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