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무정전전원장치의 검사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검사의 실효성 확보하여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무정전전원장치의 정의를 KS C IEC 62040-1:2017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정의규정 신설 (제3조, 제30호)

 

(신설) 제3조 제30호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

 

나. 무정전전원장치는 설비 구성면에서 유사한 전기저장장치의 검사 세부사항을 준용하여 규정 (별표9 Ⅰ-14, Ⅱ-10, 별표7 Ⅰ-4, Ⅱ-4)

 

* 무정전전원장치는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비 구성별로 세부사항 규정(전선로, 차단기,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부대설비, 부하절체 및 연동시험, 접지설비)

 

Ⅰ-4 : (현행)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 장치 발전설비, 지중전선로 토목검사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개정)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 장치 발전설비, 무정전전원장치, 지중전선로 토목검사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Ⅱ-4 : (현행)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장치 발전설비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을 준용

 

(개정)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장치 발전설비, 무정전전원장치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