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고시
- 담당자노영목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7
- 등록일2023-04-27
- 조회수1,004
- 고시번호2023-08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083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083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