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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3-1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87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1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7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5년 8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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