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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97호

 

「에너지법」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5호, 2022.6.2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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