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자김수진
-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 연락처044-203-5252
- 등록일2023-05-16
- 조회수2,068
- 고시번호2023-09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97호
「에너지법」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5호, 2022.6.2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