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0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및 제22조(해외인수·합병 등의 사전검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