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 담당자송홍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4
- 등록일2023-06-13
- 조회수1,227
- 고시번호2023-10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9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9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