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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02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8호, 2022.12.1)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3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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