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현섭
-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개발과
- 연락처044-203-4921
- 등록일2023-06-13
- 조회수2,669
- 고시번호20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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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안 전문.hwpx [5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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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x [7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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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02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8호, 2022.12.1)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3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