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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3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237호, 2018. 12. 31. 공포, 2020. 4. 7. 시행)됨에 따라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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