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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9호(2009.04.03.), 제2009-81호(2009.04.24.), 제2010-19호(2010.02.05.), 제2011-17호(2011.01.28.), 제2012-123호(2012.06.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4호(2015.07.13.), 제2015-197호(2015.09.15.), 제2016-111호(2016.06.20.), 제2017-51호(2017.04.14.), 제2018-7호(2018.02.02.), 제2018-238호(2018.12.28.), 제2019-130호(2019.8.14.), 제2019-216(2019.12.30.), 제2020-181호(2020.11.3.), 제2020-220호(2020.12.28.), 제2022-59호(2022.04.05.), 제2022-172호(2022.10.20.)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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