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21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 고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등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지정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