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준복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3
- 등록일2023-06-20
- 조회수1,208
- 고시번호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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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정고시(2023-126호)_전문.hwp [10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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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hwp [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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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 126호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