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담당자신상훈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2
- 등록일2023-06-22
- 조회수860
- 고시번호2023-12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 123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 123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