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 담당자이은지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4
- 등록일2023-06-30
- 조회수1,411
- 고시번호20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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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37호).hwp [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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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