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담당자박이용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6
- 등록일2023-06-30
- 조회수2,525
- 고시번호20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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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 제2023-138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_개정.hwp [83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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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