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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0호(’22.01.14)로 고시한 바 있는 ①154kV 영신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자원부 고시 제2021-199호(’21.11.25), 제2022-32호(22.02.16) 및 제2022-194호(22.11.23)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입·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0호(’22.01.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4호(’22.11.2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정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0호(’15.06.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0호(’18.06.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호(’19.1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2호(’2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4호(’22.11.22)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공사(1구간),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14.04.01), 제2015-127호(’15.06.26), 제2016-76호(’16.04.25), 제2019-137호(’19.08.30)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당진-신탕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5호(’23. 2. 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청주-문백 송전선로 건설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9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3호(’21.6.2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 및 삼척블루파워(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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